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간단하게 신청하고 자동차세 할인받으세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납부를 깜빡하시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차종에 따른 부과차종에 따라 다른 과세 기준에 의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소형·대형버스 종류,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달리 과세합니다.자동차세 6월과 12월 부과 방식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고지되는데요.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요.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절반씩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