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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간단하게 신청하고 자동차세 할인받으세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도래했습니다. 납부를 깜빡하시면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차종에 따른 부과

차종에 따라 다른 과세 기준에 의해 부과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소형·대형버스 종류, 화물차는 적재량에 따라 달리 과세합니다.

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면 연 세액의 2.5% 할인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면 연 세액의 2.5% 할인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면 연 세액의 2.5% 할인
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면 연 세액의 2.5% 할인

​자동차세 6월과 12월 부과 방식

자동차세의 경우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고지되는데요. 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되고요. 10만 원 이상이면 6월과 12월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 납부 대상 : 6월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일반 차량, 125cc 초과 오토바이, 차량과 유사한 건설기계(레미콘·덤프트럭) 소유자
  • 연간 납부 세액 10만원 이하 : 6월에 전액 부과
  • 연간 납부 세액 10만원 이상 :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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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면 연 세액의 2.5% 할인

납부기간 · 납부방법 ​

  1.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6월 16일 ~ 7월 1일까지입니다.
  2. ​자동차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자동화기기(CD·ATM기기) 납부·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납부하시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ARS, 휴대폰 소액 결제,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해요!
  3.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고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으로 전자고지 및 자동납부를 신청하시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6월 자동차세 납부 기한 : 2024년 6월 16일 ~ 7월 1일까지
  •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농협 가상계좌 입금(계좌이체), 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 지로(www.giro.or.kr) 온라인 납부

 

 

자동차세 절약하는 연납제도

6월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면 하반기 자동차세의 5%(연간 전체 세액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 6월 자동차세 연납분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 이상일 때와 자동차만 신청할 수 있어요.
  2. 6월 16일~30일까지 방문 또는 전화(110)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6월 연납을 신청하시면 상반기 자동차세 분과 하반기 연납분을 포함하여 2개분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연납 신청 후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는데요.
  5.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는 이전·말소등록하기 전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그 다음 달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6. 연납 제도를 통해 미리 납부를 완료한 경우라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 자동차세 연납 : 1월, 3월, 6월, 9월 신청 가능
  • 연납 할인율 : 1월(연 세액의 4.6%), 3월(연 세액의 3.8%), 6월(연 세액의 2.5%), 9월(연 세액의 1.3%)
  • 연납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에 전화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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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6월 연납신청하면 연 세액의 2.5% 할인

마치며

6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하세요.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7월 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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